등록금환불 추가소송에 관심이 있는 수원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에게 알립니다.

작성자등록금환불소송 연대|작성시간15.05.11|조회수1,221 목록 댓글 4

지난 4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장판사 송경근)는 채종국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원고)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피고)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인 학생들에게 "(학생 1명당 학년 등에 따라) 30~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대 측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 학생들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적립금과 이월금의 부당한 운용과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학생들이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실습실험 교육을 받게 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어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율이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들어 2013년 이후 입학한 학생 6명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수원대는 무려 3,244억원의 적립금(20132월 기준; 2013년 이월금을 포함할 경우 4582)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은 46.2%54.4%에 그쳤고, 2010~2011년 교육비 전환율(등록금을 교육비로 쓰는 비율)74.2%72.8%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원대는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인증평가기준(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전환율 100%)을 크게 밑돌아 교육부의 평가순위에서 하위 15%에 꼽혔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등록금 대비 실습실험비와 학생지원비도 각각 0.88%0.25%로 수도권의 대학 평균(2.13%, 2.79%)41.2%, 8.9%에 불과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위의 등록금환불소송 판결의 승소를 이끈 3명의 변호사 중에 한 분인 하주희 변호사가 보내온 온 등록금환불소송 추가 소송에 관한 안내문을 수원대 재학생, 졸업생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민법상에 손해배상시효기일은 10년이라 2005~2012년 수원대에 재학한 학생들은 등록금환불소송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원대는 교육비환원율이 70~80%대로 100% 이하이므로 상기 등록금환불소송 판결에 의거하면 학생들의 재학기간에 따라 30~120만원의 위자료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고운학원재단, 이인수총장, 최서원이사장이므로 이들 피고들이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비용으로는 원고 1인당 1만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착수금)이고 성공보수금 : 승소가액의 10%(부가세 별도)로 소송을 맡아주시겠다고 합니다.

 

하주희변호사께서는 학교별로 총학생회나 총동문회에서 단체로 소송관련 서류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로 신청을 받게 되면 수천~수만명이 신청할 수 있어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가 이일 때문에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개별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득이 사정상 총학생회나 총동문회를 통하기 어려운 경우 학과 학생회나 동창회가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할 수도 있겠지요.

 

등록금환불 추가 소송에 관심이 있으신 재학생이나 졸업생 동문들께서는 첨부한 추가 소송안내문과 변호사위임계약서를 참조하시어 추가소송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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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그동안 학생들이 교협에 문의한 질문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등록금환불 소송에서 만약 패소했을 경우, 원고로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가요?

      -> 특별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이라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 등록금환불 소송에서 만약 패소했을 경우, 원고로서 어떠한 금전적 책임을 져야하는가요?

      -> 패소할 경우 원고는 소송비용(상대방 변호사 보수)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가액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대략 4개 학년이 환불요건에 해당되는 졸업생이 1년에 30만원씩 120만원 정도를 소송에서 청구한다고 보았을 때 1인 소송의 경우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약 30만원 정도, 100명의 공동소송의 경우 약 10만원이 되며 소송인의 숫자가 느는 만큼 소송비용은 줄어듭니다.

    

 

*** 붙임 자료:

 

- 등록금환불소송 추가 소송에 관한 안내문:

- 사건위임계약서:

 

첨부파일 사건위임계약서.hwp

첨부파일 안 내 문(수원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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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원대학교 등록금환불소송의 1심에서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사장, 총장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인당 30만원 ~ 9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소송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I. 수원대 등록금환불소송 1심 승소에 따른 추가 소송

원고 : 2005~ 2012년 수원대학교에 재학한 이공계, 예체능계 학생

청구금액 : 1학년당 30만원

 

II. 소송진행에 필요한 서류 등

소송비용

. 원고 1인당 1만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착수금)

. 성공보수금 : 승소가액의 10%(부가세 별도)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10-935804 법무법인 향법

필요서류

. 위임계약서(별첨, 마지막 페이지 인적사항 작성 및 서명)

. 신분증 사본(위임사실 소명을 위해)

. 재학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졸업생은 성적증명서)

보내실 곳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14, 6(일광빌딩) 법무법인 향법

전윤지 주임 앞.

T : 02-582-0606// Fax: 02-596-8004// e-mail : yunji2032@naver.com

가급적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별도 공지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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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수원대정상화 | 작성시간 15.05.11 뜻있는 학생들이 나서서 수원대 재단, 총장, 이사장을 상대로 등록금환불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수원대 총학생회나 총동문회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네요. 등록금환불소송에 수원대 총학생회나 총동문회가 나서지않는 경우에는 학과 학생회나 동창회 또는 학과별 뜻있는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주도하여 소송단을 만들어 학교가 아닌 재단과 총장, 그리고 이사장을 상대로 등록금환불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상생은그만 | 작성시간 15.05.12 2005~2012년 8년 동안에 등록금을 낸 공과대학, 자연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 체육대학, 인문대학(연극영화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소송 자격이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소송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겠지만, 이미 졸업한 학생들은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판례가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소송입니다. 소송비용 1만원 내고서 1년 후에 30~12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대박입니다.
  • 작성자단풍나무 | 작성시간 15.05.12 교협에서는 수원대를 정상화시키는데 뜻을 함께 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등록금환불소송은 대학교육을 부실하게한 이사장과 총장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게하고,법원의 결정을 받아 확실하게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찾겠다고 나선다면 교협의 교수들도 연대하여 함께 도울 것입니다.
  • 작성자회개의 때 | 작성시간 15.05.12 환불대상자에 대한 명료한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2005년 이후 2013년까지 등록금을 한번이라도 낸 재학생 및 졸업생이 대상이 되는 것 맞습니까?
    02,03,04 학번 아니 그 이전 학번이라도 휴학이나 군필로 졸업이 늦어져 2005년과 2013년 사이 한번이상 들록금을 낸 사람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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