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교수협의회에 가입을 하였는가(33)

작성자이뭐꼬|작성시간13.05.27|조회수805 목록 댓글 7

   몇 년 전에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을 생각한다> 책을 써서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   그 책이 나온지 한참 지난 후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김용철 변호사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 때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김용철 변호사를 목적은 좋으나 조직의 배신자라고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다.

   우리 교협이 출범하면서 카페를 만들었고 회원이 활발하게 익명으로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있다.   보직교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왜 비겁하게 숨어서 활동을 하는가? 떳떳하게 실명을 밝힐 수 있는 용기가 없는가?”라는 질책 비슷한 힐난을 듣는다.   이 질문은 얼핏 보면 타당한 질문처럼 보이며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문제는 크게 보면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내부 고발자는 조직의 배신자인가 공익을 증진시키는 순교자인가?   구체적으로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내부고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첫째, 내부고발은 공익적 행위이다.   내부 고발은 자기가 속한 조직이 불법으로 사회에 유해한 비도덕적 활동에 관여한 결과, 공공의 불이익이 자신의 조직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는 이타적 행위이다.

   둘째, 내부고발은 윤리적 행위이다.   내부 고발은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 직업적 윤리, 사회에 대한 책임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 행위이다.

   세째, 내부고발은 공동체 보호적 의미를 갖는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에서는 항명, 또는 불복으로 간주되는 조직 규범의 일탈 행위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내부고발이란 조직의 부정부패 또는 유해한 활동에 항거하는 행위이다.   내부고발이 있음으로써, 일시적으로 조직이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조직 구성원들의 안위와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조직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내부고발은 조직을 배신하거나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부정부패라는 불법 병리 현상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건전한 행위로 간주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처럼 내부고발은 사회를 위한 건전한 행위임을 인정하고 2011329일부터 발효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다.

   수원대에 교협이 출범한 이후 아직 내부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협대표 세 사람을 내부고발자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다른 학교에 다 존재하는 교수협의회를 우리 학교에서도 만들어서 수원대의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교협의 목표는 비리 고발이 아니고 상생이다.   물론 사서함을 통하여 익명으로 몇가지 비리가 접수되기는 했지만 확실한 근거 없이 행동할 수는 없다.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면, 우리는 고민에 빠질 것이다.   고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상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협 카페에서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일반 카페나 포털싸이트에서 아이디를 익명으로 결정하며, 별명으로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보편적인 현상이다.   군대나 회사에서도 소원수리를 할 때에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왜 별명을 자꾸 바꾸면서 댓글을 다느냐고?   교협 활동이 죽기 살기로 하는 싸움도 아니고, 수원대 교훈에도 있지만 창의성을 발휘하여 글의 내용에 맞는 근사한 별명을 쓰는 것은 재미있지 않는가?

 

1: 내부 고발을 영어로 whistle-blowing, 호루라기 불기라고 하는 것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 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하고 있다네덜란드에서는 공익 보호의 감시인으로서 bell-ringer, 벨을 울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 고발은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

2: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기록을 공개했던 윤석양 이병, 1990년 감사원과 재벌의 유착 비리를 고발했던 이문옥 감사관,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 1992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단체장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준수 연기군수, 2000년 인천 국제 공항 터미널 부실 시공을 폭로한 정태원 감리원, 2007년 삼성의 비리를 폭로한 책을 쓴 김용철 변호사, 20084대강 사업 연구 용역에 대한 부적절한 압력을 고발한 김이태 박사 등이 내부고발의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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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6.01 내부고발자를 비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민주사회에서는 고쳐져야 하는 대표적인 옛날 관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원전 부품 안전서를 위조한 사실을 내부고발한 사람을 비난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다. 불량 부품으로 인하여 원전사고가 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국가재앙이 일어날 뻔 했으니, 아무도 내부 고발자를 비난하지는 않는 것 같다.
    수원대에서 내부고발자가 나타나더라도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 체제가 계속된다면 재단은 행복할 지 모르나,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직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말할 수 있다.
  • 답댓글 작성자근사한제안 | 작성시간 13.06.01 이뭐꼬님의 말이 맞습니다. 수원대가 변하지 않으면, 이인수 총장님 부부는 계속 행복하겠지만 나머지 수원대 모든 구성원들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부고발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의감을 가지고서 고발하고 명예를 얻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형사고발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학교 비리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겠다고 공고하면 어떨까요?
  • 답댓글 작성자줄장미 | 작성시간 13.06.01 근사한 제안입니다. 요즘 교협이 소강상태에 빠진 것 같은데, 내부고발자에게 포샇한다고 하면 근사한 고발이 제보될 수도 있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6.01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제안입니다.
    교협대표 3인이 모여 전략회의를 할 때에 이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작성자내부고발 | 작성시간 13.06.01 내부고발로 사립대학이 무너진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요. 정보공유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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