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지도 잘 모르셔서 못받는 분도 계시다고 하니
공무원연금 공단의 사망조위금 안내를 드립니다.
1. 관련 규정 :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2
2.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사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제도 미숙지로 청구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요건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나. 지급액
1) 본 인 : 사망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95%
2) 배우자, 부모, 자녀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다. 청구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에 직접 청구 또는 인터넷 청구
라. 구비서류
1) 사망조위금 청구서 1부.
2)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3)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인터넷 청구시 제출서류는 스캔파일로 첨부함
마.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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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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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그녀1 작성시간 16.09.0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저 아는교사도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상 이후 다른 동료가 알려주어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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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랄랄랄 작성시간 17.01.27 저도 이번에 알게 됐네요. 늦게라도 알게되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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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벅커피 작성시간 17.02.01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저는 사립학교 교사, 저희 와이프는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이와 같이 신청하는 것이 있던데, 그럼 저도 신청하고, 와이프도 신청해서 둘다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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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참A7 작성시간 18.03.03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