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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퇴직급여에 기간제교사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작성자특문이|작성시간16.01.13|조회수1,010 목록 댓글 1

기간제교사 경력이 6년 6개월인 신규교사입니다. 운영자님께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급여를 산정하다 보니

기간제교사 경력은 전혀 보이지 않네요.

국민연금으로 적용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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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6.01.13 군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 기간이 될 수 있으나 기간제 교사는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기간 뿐만 아니라 2기간에서 모든분이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대신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서 10년이 넘게 되면 나중에 연금을 각각 두개의 단체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6.6개월기간의 연금과 나머지 공무원 연금을 노후에 각각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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