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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7.01.21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6]
2012.1.26 개정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2007년이면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경력인정이 안될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하늘담기 작성시간17.02.06 아...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 휴직이라 경력인정이 1년만 된 것이었군요.
교감 선생님께서도 설명해 주시지 않았는데 운영자님 덕분에 그동안의 궁금증 해결했습니다. -
작성자 얼음공주 작성시간17.01.22 그 당시에는 휴직이 3년까지 가능했고, 그 중 첫 1년만 호봉과 경력 인정되었고,
2012년부터 3년 모두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하늘담기 작성시간17.02.06 행정실 근무하는 친구 동생이 휴직기간 모두 경력 인증된다 하는데
교감 선생님은 설명을 못해 주시고 답답했습니다.
몇 년 동안 궁금했는데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