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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획정 및 경력

둘째 육아휴직시 3년까지?

작성자매너남|작성시간17.02.02|조회수530 목록 댓글 17
육아휴직시 둘째는 3년전부 호봉인정되는건가요?
근무경력이정이면 호봉도 올라야 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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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까르페디엠 | 작성시간 17.02.05 호봉은 아닐텐데요
  • 작성자SUNFLOWER | 작성시간 17.02.08 저도 올해 둘째로 마지막 육아휴직 예정이라 관심 가지고 알아보고 인사혁신처에 문의도 해봤습니다. 결론은 교육공무원은 예전과 동일 합니다. 1년만 호봉인정이 되고 경력인정은 전부터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임용령은 일반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를들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시 8급 의무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3년이 다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호봉에 관한 건 호봉령이 따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기대만 하다 실망으로 끝났네요.
  • 답댓글 작성자백일홍 | 작성시간 17.02.09 그럼 결론으로

    1. 첫째,둘째까지 1호봉인정, 3년까지경력인정 인지요?

    2.세째도 1년호봉인정, 3년까지 경력인정? 맞는지요^^
  • 답댓글 작성자SUNFLOWER | 작성시간 17.02.10 백일홍 첫째, 둘째 3년 육아휴직 시 1호봉인정, 3년 승진연한 경력인정
    셋째 육아휴직 3년 모두 호봉인정 및 승진경력인정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백일홍 | 작성시간 17.02.11 SUNFLOWE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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