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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획정 및 경력

육아휴직과 호봉 승급이 겹치면?

작성자김기범|작성시간17.03.16|조회수555 목록 댓글 2
와이프가 3.1.자로 휴직에 들어갔구요,
3.1.자로 16호봉으로 승급 되어야 하는데
이번달 명세서를 보니 15호봉으로 월급이 나왔더라구요. 인사기록 승급 부분에도 호봉이 올라가지 않았구요.

1년후에 복직할때
한번에 2호봉 승급되려나요?
아님 이번에 학교에서 실수로 누락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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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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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7.03.16 휴직기간에는 호봉 승급이 없습니다.
  • 작성자광수생각 | 작성시간 17.03.17 운영자님 마씀대로 휴직기간 중에는 호봉승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복직시 재산정한 호봉의 적용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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