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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8.03.31 기간제 교사는 계약 시점에서 호봉이 확정되어 중간에 호봉 승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월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소급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3월에 정교사 발령을 받았으므로 호봉획정을 받을때 12개월로 다 인정받아 16호봉이 되어야 하는데 교감선생님께서 호봉 획정을 잘못 하신듯 합니다.
그러므로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린후 행정실 봉급담당자분께 말씀드리면 3월 호봉 미승급분을 4월에 소급하여 받을수 있으며, 차기 승급일은 매년 3월 1일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