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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잉꼬잉 작성시간18.09.20 *경기도 중등 기준 평정업무처리요령에는 당해 직위에서의 석박사 취득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취득한 학위 논문은 불인정"
*교육대학원/일반대학원 기준이기라기보다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관련이면 1.5 / 관련 없으면 1.0입니다.
보통 교육대학원은 직무관련으로 보는 것 같네요.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 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을 전공하거나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 또는 학급경영, 교무업무, 기타 학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하고 취득한 학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