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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획정 및 경력

운영자님/ 호봉정정 관련 심의회 결과 또는 내역표 문의 드려요

작성자멋진촌사람|작성시간19.05.28|조회수718 목록 댓글 6

운영자님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려요

일전에도 문의 드렸는데요.

그 내용 연속으로 문의 드릴려구요


그동안 호봉(급여)관련 정리가 안되어

최종적으로 보통고충심사를 청구하기위해서 간단요약서를 작성후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더니


자체적으로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했는지

호봉담당자와 차분이 의논을 했네요.


호봉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거의 1년만에 자체 호봉심의회를 개최하여 호봉정정이 이루어졌어요


이에 공문본문(취소하고.... 급한다등) 외에

호봉정정에 따른 호봉심의회 결과 또는 내역표를 확인하고 싶다고하니


호봉담당자의 이야기가 열람불가라 하여


호봉재획정 할때는 호봉재획정 내역표가 있는데

왜 호봉정정에 따른 내역표는 없느냐니까

재획정은 내역표가 있고, 정정은 내역표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있고, 없고의 관련 규정이 있느냐?

나는 그런 문구를 본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관련규정을 알고싶다고 하니


나중에 내부메일로 준다고 하네요.


하여 여기저기 인사관련 많은 규정을 찾아봐도 도저히 못찾아서요

본인의 인사관련 내역표를 확인하고 싶다고하는데

결과나 내역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열람이 정말로 안되는것인가 해서요.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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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멋진촌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5.29 감사합니다. 혹시나해서 열람했는데 역쉬나 없어요. ㅎ. 임용시로 소급됐어요. 임용시부터 정정때까지 5달 덜 지급된11년치요. 검색을하다보니 교원분들의 경우가 거의 3년이란걸 계속이야기하더군요.
  • 답댓글 작성자멋진촌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5.29 보통고충심의청구 내용은. 열람. 정근수당 가산금. 추가가산금. 기타 20개 수당 항목중 예상항목:성과.초과.연가 등 으로요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9.05.29 멋진촌사람 임용시 부터 소급 받았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원래 민법상 소급은 5년 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받을것은 3년, 토해 내는 것은 5년으로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토해 내야 할때 30년치를 토해 내라고 하면 당사자인 공무원은 파산할 수도 있겠지요. 그와 같이 소급을 5년으로 기한을 둬서 채무자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멋진촌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5.29 운영자 그렇게 한번에 하게되면 많은부담이 될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멋진촌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6.28 운영자님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정보공유차 답글 달아요. 보통고충결과가 호봉정정내역표 열람은 불인용이고. 수당관련은 기관판단하라는 인사혁신의 답변으로 인해 재심의 해서 결정하라는 권고로 끝나서. 기관에서 재차 인사혁신에 문의 후 결과를 받아보고 결과를 다시 이야기 해준다네요. 그 결과가 나올때 까지 다시 기다려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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