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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획정 및 경력

인턴교사 경력과 호봉인정

작성자다랑이|작성시간19.07.10|조회수889 목록 댓글 7

인턴교사로 4개월 사립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임용 후 인턴교사 호봉은 47프로 인정 받고, 경력은 인정 받지못했습니다.

이유는 사립학교에서4개월 동안 전일제로 근무했지만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서 경력증명서에 주당22시간 근무로 사립학교에서 표기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요.



1)이런 문제의 경우 사립학교에서 전일제 근무로증명을 해준다면 호봉과경력을 모두 100프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2)인턴교사의 호봉과 경력 인정률이 궁금합니다. 제가 타지역에서는 100프로 인정을 받았는데, 재임용으로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경력은인정 받지 못한다고 하여 관련 근거나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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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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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다랑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7.10 네 ㅠ
    제가 보충수업도 하루에 2시간씩 한걸로 봐서 전일제 인것 같지만 증명할게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네요~ㅠ
    계약서도 전일제 근무로 되어 있지만 계약서 일뿐이래요.
  • 작성자상현달 | 작성시간 19.10.07 발령대장에 누락된 경우인가 봅니다. 당시 내부기안이나 인사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군요
  • 답댓글 작성자다랑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0.08 네 교육청에 민원 넣어서
    호봉100 경력0 인정 받았습니다.
    인턴교사는 강사 신분이라 경력은 0이라네요.
  • 작성자microjsc | 작성시간 21.05.11 제가 94년 3월 2일 부터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1년 8월 정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력을 산정하는데 제가 근무한 년수는 군경력 포함 30년 1개월 인데 학교에선 29년 11개월이라고 해서 확인한 결과 처음 시작한 94년 3월~4월 2개월을 임시교사라고 해서 경력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2개월을 경력으로 인정받을수 없는건지요? 부임당시 3월 2일부터 담임으로 풀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나이스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시교사(비공무원) 50% 인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개월 차이로 상이 포상이 바뀌니 많이 아쉽네여. 2개월 인정 받을수 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21.05.11 임시교사를 사립학교에서3월, 4월 2개월 하실때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임시교사를 하신듯 한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셔요. 교육청에 보고되었으면 100%, 보고되지 않은 기간은 50%로 산정되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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