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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당규정

외출1시간

작성자민들맘|작성시간18.02.19|조회수1,652 목록 댓글 8

안녕하세요?

2월 근무일이 11일 입니다. 점심시간에 1시간 외출하려고 나이스 상신하면 시간외 수당 (정액분)이 1일치가 제외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123400*11/15=90,490원

2) 123400*10/15=82,260원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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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평화 | 작성시간 18.02.19 SSG-Operations 다음달 월급 엄청 줄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민들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2.20 감사합니다^^1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지요? 12시부터 12시50분으로 50분간 외출달라고 하신대요..
  • 답댓글 작성자SSG-Operations | 작성시간 18.02.20 민들맘 외출이 1분만 있어도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 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민들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2.20 SSG-Operations 네^^감사합니다.
  • 작성자whynot | 작성시간 18.02.21 외출이나 조퇴외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도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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