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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당규정

초근 수당 문의

작성자발망|작성시간18.06.15|조회수1,327 목록 댓글 4

초근을 신청하고 수당을 받을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시 1시간 인정인데요 만약 병지참으로 10시 출근한 경우는 8시까지 근무해야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즉 하루에 9시간 이상을 학교에 있어야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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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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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펜바하 | 작성시간 18.06.15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아닙니다. 근무하는 기관/부서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는 해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만 계산되므로 지참, 조퇴 등으로 당일 정상근무를 못하였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상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영향을 받는것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발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6.15 그럼 11시 지참출근해도 그 당일 초과근무 받을수 있는거겠죠??
  • 답댓글 작성자오펜바하 | 작성시간 18.06.15 발망 초과분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발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6.15 오펜바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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