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진로전담교사입니다. 현재 담임보결을 3주이상 맡고 있습니다(6.18~7.10)
교장선생님께서 어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임위임을 좀 해주실수 있느냐? 그렇지만 담임수당은 병가중인 원담임이 그대로 받는다"
그런데 담임행위에 대한 위임은 받고, 이 경우 각종 교육과정운영중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가 지는지?궁금하고
또 22일이상 담임위임을 맡았으나 22일병가중인 담임이 그대로 받는 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행정실에 수당관련 문의한 결과
"수당지급은 교무실에서 담임으로 지정(발령)하는 서류가 있어야만 지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임으로 발령이 나지않으면 수당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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