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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당규정

담임보결3주이상, 담임수당은 누가, 생활지도 등 사고책임소재는 누가?

작성자88지리산|작성시간18.06.20|조회수1,576 목록 댓글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진로전담교사입니다.  현재 담임보결을 3주이상 맡고 있습니다(6.18~7.10)

교장선생님께서 어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임위임을 좀 해주실수 있느냐? 그렇지만 담임수당은 병가중인 원담임이 그대로 받는다"

그런데  담임행위에 대한 위임은 받고, 이 경우 각종 교육과정운영중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가 지는지?궁금하고

또 22일이상 담임위임을 맡았으나 22일병가중인 담임이 그대로 받는 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행정실에 수당관련 문의한 결과

"수당지급은 교무실에서 담임으로 지정(발령)하는 서류가 있어야만 지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임으로 발령이 나지않으면 수당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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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따뜻한 세상 | 작성시간 18.06.20 원래 교감선생님께서 담임교사 임면 내부결재 하십니다. 그걸 근거로 담임수당 지급하지요..교과전담에서 담임으로 임명되었으면 지금이라도 담임교사 임면 발령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3주내내 나이스 보결로 처리한것은 아니겠지요?
  • 작성자88지리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6.20 대구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진로전담교사제도, 30일이 되지않는 경우 진로전담보결로 하고선 보결수당도 없고
    담임수당도 없는
    불합리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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