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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무원이나 재임용자 정근수당 소급 신청시 참고하세요

작성자웬수의사랑| 작성시간19.03.26| 조회수72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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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웬수의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26 소급 가능 기간은 재임용후 3년 이내 입니다
  • 작성자 옹교얀 작성시간19.03.26 기간제교사로 1,2월까지 근무하고 올해 3월에 임용 되었습니다. 2개월치는 못 받겠죠..?
  • 답댓글 작성자 웬수의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27 아쉽지만 기간제교사는 안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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