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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정근수당

작성자2019신규교사| 작성시간19.07.04| 조회수1696|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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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리기샘 작성시간19.07.04 수당은 근무중일때만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아요 ^^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9.07.04 근무중일때만 받는 것은 아니고 질병휴직과 같이 7월 1일 현재 봉급을 일부라도 받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봉급을 받는게 아니라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봉급을 받는자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죠.
  •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9.07.04 7월 2일날 육아휴직 했으면 받으실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하시는분들은 7월 1일 하실려면 하루 늦춰서 7월 2일날 하시면 정근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이므로 꿀팁이 될 수 있겠네요. 1월 1일 보다는 1월 2일도 마찬가지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달리기샘 작성시간19.07.04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중에는 가능한걸 알았는데
    하루만 근무해도 되는지는 몰랐네요
  • 작성자 은짱 작성시간19.07.04 휴직하다가 1월1일 복직하면 정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전에 근무를 안해서 못 받겠죠?
    남편이 공무원이라 복직 시기 고민 중이라서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9.07.04 네 그렇습니다. 근무한것이 있을때 받냐 못받냐지 1월~6월,7월~12월 근무한게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 작성자 상현달 작성시간19.09.04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참조
    수당지급 시점인 현재 휴직중인 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제교원은 동일 교육지원청 산하의 여러 학교에서 근무한 경우라도, 학교별로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 지기때문에 계약기간 간 연속된 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A학교에서 2019.2.28일까지 근무하고 다른 학교로 옮겨 B에서는 근무하였다면 2019년 7월 정근수당 지급은 B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받아 4개월분(3월~6월)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동일학교에서 연속적으로 계약을 맺어 근무하게 된다면, 6개월분 모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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