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명퇴를 했어요. 교원공제회에 정기예금과 정한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받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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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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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늘담기 작성시간 19.02.21 명퇴 동기이신 올리브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시불로 수령 신청했습니다.
금리가 조금 높다고 하는데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높은 것도 아니라서요.
저는 제 돈을 제가 컨트롤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쪽인 것 같다 이번에 느꼈습니다. -
작성자올리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2.21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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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알퐁소 작성시간 19.02.27 분할해서 받으면 이자가 연금소득이 되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받는걸로 알아요. 잘 확인하고 결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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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샘프황 작성시간 20.04.26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고려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