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35년차 연금수령액이 334만이며 세금은 월 34000원입니다. 그런데 31년차 연금은 302만원인데 세금은 42000원입니다. 이유를 몰라서요?
답변 :
어디서 부터 설명 드려야 이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전에는 기여금 납부한것에 대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퇴직후에 연금 소득에 대해 세금부과가 없었죠.
그러나 2002년 부터는 기여금 납부한것에 대해 전액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대신에 연금 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가 생긴것이죠.
그러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총 재직기간 중 ‘02. 1. 1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액이 과세대상 퇴직소득액입니다. 그리고 계산식은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 퇴직소득액 × (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총 기여금 납부월수
두분을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A)는 과세년수가 13년이지만 (B)는 과세년수가 15년 금액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액이 B가 더 많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년도 | 35년경력자 (A) | 31년 경력자 (B) | ||
경력 | 과세년수 | 경력 | 과세년수 | |
198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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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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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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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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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5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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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6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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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7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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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8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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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9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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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10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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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11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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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12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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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13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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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14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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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15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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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16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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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17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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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18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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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19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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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20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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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1 | 13년 | 17 | 15년 |
2003 | 22 | 18 | ||
2004 | 23 | 19 | ||
2005 | 24 | 20 | ||
2006 | 25 | 21 | ||
2007 | 26 | 22 | ||
2008 | 27 | 23 | ||
2009 | 28 | 24 | ||
2010 | 29 | 25 | ||
2011 | 30 | 26 | ||
2012 | 31 | 27 | ||
2013 | 32 | 28 | ||
2014 | 33 | 29 | ||
2015 | 34 |
| 30 | |
2016 | 35 |
| 31 |
(B)는 33년까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2년 납부기간이 더 추가 되어야 하므로 세금 납부액 차이가 더 벌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