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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세금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16.05.03|조회수1,335 목록 댓글 1

질의 : 35년차 연금수령액이 334만이며 세금은 월 34000원입니다. 그런데 31년차 연금은 302만원인데 세금은 42000원입니다. 이유를 몰라서요?



답변 :

어디서 부터 설명 드려야 이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전에는 기여금 납부한것에 대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퇴직후에 연금 소득에 대해 세금부과가 없었죠.

그러나 2002년 부터는 기여금 납부한것에 대해 전액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대신에 연금 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가 생긴것이죠.


그러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총 재직기간 중 ‘02. 1. 1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액이 과세대상 퇴직소득액입니다. 그리고 계산식은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 퇴직소득액 × (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총 기여금 납부월수


두분을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A)과세년수가 13년이지만 (B)는 과세년수가 15년 금액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액이 B가 더 많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년도

35년경력자

(A)

31년 경력자

(B)

경력

과세년수

경력

과세년수

1982

1

 

 

 

1983

2

 

 

 

1984

3

 

 

 

1985

4

 

 

 

1986

5

 

1

 

1987

6

 

2

 

1988

7

 

3

 

1989

8

 

4

 

1990

9

 

5

 

1991

10

 

6

 

1992

11

 

7

 

1993

12

 

8

 

1994

13

 

9

 

1995

14

 

10

 

1996

15

 

11

 

1997

16

 

12

 

1998

17

 

13

 

1999

18

 

14

 

2000

19

 

15

 

2001

20

 

16

 

2002

21

13년

17

15년

2003

22

18

2004

23

19

2005

24

20

2006

25

21

2007

26

22

2008

27

23

2009

28

24

2010

29

25

2011

30

26

2012

31

27

2013

32

28

2014

33

29

2015

34

 

30

2016

35

 

31


(B)는 33년까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2년 납부기간이 더 추가 되어야 하므로 세금 납부액 차이가 더 벌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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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갓바위 | 작성시간 16.05.05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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