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년차 육아휴직 기여금

작성자with 초롱|작성시간17.07.30|조회수968 목록 댓글 2
육아휴직1년차까지는 육아휴직수당이지급되니기여금을내고있는데요 수당지급이안되는 2년차에도기여금을육아휴직중 내거나 복직후 내는건가요?소득이없으면기여금납부를안하는줄알았는데ㅜ아직모르는게많네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나여기산다 | 작성시간 17.12.29 소득이 없어도 기여금은 내셔야 해요.
    15년에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해마다 급여의 0.25%씩 인상됩니다.
    올해 낼 걸 내년으로 미루면 '올해 계산분 + 내년 계산 분'이 아닌 '내년 내야할 금액'의 두배를 내셔야 해요.
  • 작성자나여기산다 | 작성시간 17.12.29 다만!! 휴직 중 낸 기여금은 연말 정산 시 반영이 되지 않지만, 근무 중 낸 기여금은 전체 소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연말 정산으로 세금을 돌려 받는 금액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계산해봐야 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