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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주택

본인명의 집이 있을 경우 임대자격이 없나요?

작성자마리아짱|작성시간18.05.17|조회수1,007 목록 댓글 2

자신의 명의로 집이 있긴한데, 대출이 많아서 처분하고 새롭게 집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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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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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요풀렛 | 작성시간 18.05.19 먼저 자격이 없습니다 먼저 본인 명의를 없애시고 집을 팔고 그다음에 신청하세요 임대하고 들어가셔셔 집을 다시 사셔요
  • 작성자별이4972 | 작성시간 18.05.22 공무원주택 말씀하시는거죠?? 단지마다 달라요. 자격요건 확인해보셔요. 되는데 있고 안되는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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