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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공무원 봉급표(소방공무원 봉급표 포함) 예상

작성자운영자| 작성시간20.09.13| 조회수565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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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내일도 맑음 작성시간20.09.13 궁금한게 있는데 예를 들어 경감10호봄 받다가 경정으로 승진하면 경정11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아님 다시 1호봉부터 시작하나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9.13 경감 9호봉으로 시작합니다. 승진시 마다 1호봉씩 삭감당합니다. 즉, 승진 3번하면 3호봉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받는 돈은 조금 올라가 있고요.
  • 답댓글 작성자 오펜바하 작성시간20.09.14 별도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은 계급이 올라가 호봉표가 바뀔때마다 1호봉을 깎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국공립 교원의 경우에는 단일호봉제로서 호봉표가 하나뿐(각각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및 12)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 1년 9개월에 1호봉이 승급되고 근거법상 계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어 있는 검사 역시, 부장, 차장, 검사장 등으로 ‘승진’하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내일도 맑음 작성시간20.09.15 오펜바하 헐 일반공무원은 1호봉 승급이 우리처럼 1년마다 승급이 아닌 1년9개월마다 승급이란 말씀이신거죠?
  • 답댓글 작성자 오펜바하 작성시간20.09.15 내일도 맑음 아뇨, 모든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교사, 경찰, 소방관, 국정원직원 등은 1년에 1호봉이 승급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존재하고 이를테면 ‘검사’는 일정 경력구간 동안은 1년 9개월에 1호봉이 승급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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