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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정근수당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미술선생니|작성시간17.07.18|조회수1,260 목록 댓글 13

정근수당을 받으려면 1달중 20일인거 15일인가 풀근무 해야 한다고 알고잇는데 (또한 병조퇴를 해도 풀근무가 아니게 되는거죠?)
그게 5월 한달
6월 한달
7월 한달 이런 식인가요?

혹은 3/16-4/15 이런식인가요?...

시험기간에 41조연수로 협의회를 한 것도 풀로 근무한 것으로 쳐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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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야근의요정 | 작성시간 17.07.18 미술선생니 초과근무하면 주는거요 ㅋㅋ
  • 답댓글 작성자미술선생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7.18 야근의요정 따로 초과근무를 한적이없는데...
    궁금하네요.
    수련회때의 초과근무라면 한달만 나오는게 맞는것같은데 6,7월 나왔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야근의요정 | 작성시간 17.07.18 미술선생니 그건 저도 알수없지요 초과근무승인된게 뭐가 있겠죠 ㅎ
  • 답댓글 작성자미술선생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7.18 야근의요정 넵 감사합니다!
  • 작성자희망샘 | 작성시간 17.07.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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