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무원여비규정

출장여비 질문드려요

작성자로즈말|작성시간16.10.04|조회수1,846 목록 댓글 8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학교생활하다보면 행정실과 부딪치는 일이 참 많은데요.. 저희 학교는 출장비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지난 방학에 총 8일(주말제외) 동안 필수집합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받아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가 규정을 찾아본 바로는 숙박비 + 식비 + 일비(8일) + 출장비(8일) 로 생각하는데.. 행정실에서 얘기하기로는 일비는 가는날+오는날 이틀만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규정에 보면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비는 장기체류를 할 경우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준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8일을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항상 돈과 관련된 일을 할때면 행정실과 부딪치게 됩니다.. 교사에게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분위기라 결국 학생과 관련된 일(돈관련)을 할때 행정실 눈치를 보게되는 입장이 너무 싫습니다.. 제가 급한쪽이니 행정실말대로 할때가 많죠.. 모든 선생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질한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러블(규정에 대한 해석차이)이 있을때는 어느곳에 문의를 하여 행정실에게 보여주어야할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로즈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0.05 오펜바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청것은 찾기가 힘드네요 ㅜ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출장비로 일비를 주는건가요? 아니면 출장비 따로 일비따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지... 모르는게 참 많습니다 ㅠ
  • 답댓글 작성자오펜바하 | 작성시간 16.10.05 로즈말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의하는 "출장비"란, 교통비/일비/식비/숙박비의 합을 의미합니다. 즉, "출장비"라는 세부항목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없으며, "출장비"라는 상위항목의 하위항목으로 일비 등을 구분하여 총합계액을 지급하는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로즈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0.05 오펜바하 넵 정말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오펜바하 | 작성시간 16.10.05 로즈말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준용하고 있는 업무편람은 근거 및 원형이 모두 중앙부처의 법령 내지는 업무편람이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크게 상이한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의 통합업무자료실같은 부분을 살펴보시면 현행 업무편람을 찾으실 수도 있을것 같구요.
  • 답댓글 작성자로즈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0.05 오펜바하 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