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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여부

작성자유근식| 작성시간17.01.07| 조회수8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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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우기명 작성시간17.01.07 국민권익위에 질문하시는 게 낫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7.01.07 당연히 안되죠. 학부모님이 학교에 그런거 보내는 것을 학생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선생님께 보낸 것이죠. 선생님 몰래 학부모님이 집에서 학생들을 초대하여 그런것을 제공했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제공받는 주체가 학교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죠. 문제 없이 학교에 기부하고 싶으면 학교 발전기금으로 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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