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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섯짜리 작성시간19.02.22 다만, 초등의 경우 명예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 가능(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퇴직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하여 허용,2018.5.1.개정)하도록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명예퇴직교사의 기간제교사 채용은 제한되고 있지만 강사 채용 제한은 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