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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직후 기간제교사 절대불가 인가요?

작성자나니|작성시간19.02.21|조회수1,774 목록 댓글 4

학교에서 교과 기간제를 구하지 못해 고생하는데 해당 교육청에서는 절대불가하다네요? 유사교과교사를 뽑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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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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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감사합니다요 작성시간 19.02.21 엥 제 지인은 하시는데....시도마다 다른걸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 작성자종호서연맘 작성시간 19.02.21 사람이 정말 없을때는 어쩔수없이 하시는데 가급적 피하라고는 하더라구요 절대 불가라는 법은 없구요
  • 작성자그레고리오 작성시간 19.02.22 경기도의 경우, 본인이 재직했던 학교에는 6개월간은 계약제교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 가능합니다.
  • 작성자여섯짜리 작성시간 19.02.22 다만, 초등의 경우 명예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 가능(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퇴직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하여 허용,2018.5.1.개정)하도록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명예퇴직교사의 기간제교사 채용은 제한되고 있지만 강사 채용 제한은 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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