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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유감

작성자하하하aaa| 작성시간23.05.04|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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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23.05.04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종합소득세는 세법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이 있는데 보통 1/1 ~ 12/31 까지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동일한 시기에 두가지 소득이라는 말씀은 같은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인 1년동안 2가지 이상 소득을 의미하므로 동일시기라는 말씀의 표현은 아닌것 같네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한 것이고 ,연금소득은 공단에서 연금소득으로 세금을 연말정산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 각각의 과세표준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2개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한개의 소득만 있을때는 과세표준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같으나, 두개 이상 소득이 있을때는 서로 갭이 발생됩니다. 이 갭을 조종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의무적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이런 점을 아신다면 왜 연말정산을 다했는데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지 이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후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도 못받겠지요.
  • 작성자 지니맘 작성시간23.05.05 저는 22년 2월에 퇴직하고 종소세 신고대상인데 국세청 자료에 22년 1,2월 급여는 소득에 안보였어요. 퇴직하면서 정산한것으로 생각됩니다만…8월에 퇴직하면 급여가 소득에 잡히나봐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23.05.05 8월에 퇴직하면 8월까지 소득은 퇴직정산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으로 그때 잡힙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2022년 2월에 퇴직하면 연말정산만 하시고 2월엔 종소세대상이 아닙니다.
    그이후 퇴직후 2022년 3월 ~ 12월까지 연금을 받으시잖아요. 12월에 공단에서는 2022년 3월 ~ 12월까지 지급한 연금에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요. 선생님은 그 이듬해인 2023년 5월에 작년 2월까지 받은 월급과 작년 12월까지 받은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지요.
    언제 퇴직하던 급여가 소득인데 다음년도 5월까지 잡히죠.
  • 답댓글 작성자 지니맘 작성시간23.05.10 운영자 네, 감사합니다.
    22.1,2월 소득이 국세청 자료에 안뜨길래 근무하던 학교에 문의하니 행정실에서 이제야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해보라하니 종소세 신고 수정해서 다시 해야겠어요.
  • 작성자 아우라지 작성시간23.05.11 2022.8월 명퇴하여 9월에 중간 정산, 2023.1월에 퇴직한 학교 행정실 연락 받고 또 연말정산, 12월에 공무원연금공단 연말정산했어요. 그래서 종소세 문자 받고도 그냥 퇴직자 전체 대상 국세청 홍보려니하고 그외 다른 소득 없는 저는 해당사항 없는 줄 알았네요. 사실 행정실 주무관이 2023. 5월 종소세는 신고할 필요없다고 했거든요. 어째 여러차례 세금 내는 듯한 느낌이지만 글 올리신 분과 운영자님 덕분에 다시 살펴보고 신고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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