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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시 이런분들은 연금개혁을 당하지 않습니다.

작성자운영자| 작성시간24.04.06| 조회수0|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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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7 연금계산이 어떻게 되고 연금개혁이 어떤 원리로 되는지에 대하여 오해가 많으시군요. 연금개혁은 개혁시점에서 미래에 받을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미 지나간 경력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마음은 이해하나 나라가 어려워 공무원봉급 삭감시 선생님이 받을 월급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이지 선생님의 과거 경력분에 대하여 월급을 소급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닌것과 같은 것이고 자본주의를 존속시키는 근본 원리지요.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3%로 30년간 불입을 했다면 은행이 어렵고 금리가 낮아 이자를 1%로 낮추어 지급한다고 할때 이미 30년간 적용되었던 3%이자를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1%계산해서 적금 만기시 지급할수가 없는 것이지요.

    연금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 뿐이지 젊은 분들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개혁하는 것이지요. 다만 지나간 과거는 법이 바뀌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지난간 경력이 많은 고경력자들도 똑같이 지나간 연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급적용하여 국가의 신뢰성을 무너트리는 행위로 국가가 영속할 없게 되는 것이므로 사고를 바꿔서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7 운영자 선생님께서 40대라면 이미 지나간 경력에 대한 연금액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20대 선생님께서 똑같이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악순환의 사고가 되는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7 웬수의사랑 연금개혁은 누구나 다 당했고 안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퇴직한 저도 제가 선생님 나이때 저와 같은 동기들도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했었지요.

    저도 선배들보다 연금은 적게 받지만 선배들보다 월급을 더 받았으며, 그선배들이 학교현장을 만들어 놓아 헤택도 받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뿐이지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이 바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직에 있을때는 모든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긍정적 생각이 들기는 어렵기에 말씀 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웬수의사랑 작성시간24.04.07 운영자 법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현재의 기득권을 생각하면 안심이 되겠지만

    연금 개혁이 현재 조건보다 더 좋아지진 않을 걸 예상하고 있으니
    하나둘 뺏기는 것 같아 우울할 뿐이죠

    또한 명퇴란 29년전(1995년) 임용하신분들의 너무 먼 개인사 같은 이야기 같네요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해지는 사회 풍토 속에서 교직이 더 힘들어 지는건 당연한 이야기 일뿐
    저도 적응하기 힘들지만 그걸 오래하며 연금 혜택도 줄어드는 후배 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7 웬수의사랑 빼앗기는 것도 있고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인생사 모든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용소골 작성시간24.04.08 운영자 항상 운영자님 글에서 삶의 경륜을 느껴요
  • 작성자 영등포아지매 작성시간24.04.08 저도 몇번의연금개혁을당했네요
  • 작성자 영등포아지매 작성시간24.04.08 생각이 잘안되서 어찌해야하는지 여기에 묻습니다 30년정도납부 기여금 완납안된사람은 만일 내년에 연금개혁이 일어나 지급률이 하향되면 그동안지급률로 24년까지 계산되고나머지 근무년분만큼 지급률이 낮게 반영되는것이므로 그동안의 연금누적액은 손해보지 않는것이죠? 저도 두번의 연금개혁을 당햇는데 소급적용은 안되었으니요. 그래서 어차피 다닐사람들은 그냥 다녀야 하고 이제 거의다 채운 30년정도 된사람들은 어찌 결정을 하는게 좋을런지요 몇년더 다니는게 전만큼 연금증가가 안되는건 사실이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견리사의 작성시간24.04.08 명퇴하셔도 바로 연금이 나오는 경우라면
    33년 기여금 완납까지는 다니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후로는 퇴직 하시고 싶을 때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감자칩 작성시간24.04.08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퇴를 하고 싶은데, 연금을 260만원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일시불로 준다는 말이 있어서 이번 8월에 명퇴를 해야하나 갈팡질팡 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말이 카더라 통신인줄은 알지만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 세상 일이라 불안했었습니다.
    운영자님의 설명 듣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임준 작성시간24.04.09 과거 연금개혁때 이미 퇴직한 연금수급자도 5년간 연금이 동결된 사례(2015-2019)가 있어 퇴직자로서 다소 걱정이 됩니다.
    동결되도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다행이지만 높으면 (가정적으로 5년간 3%씩이라면 상당한 액수가 감소되는 효과)
    연금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저만의 기우같은 생각일까요?
  • 답댓글 작성자 견리사의 작성시간24.04.10 저도 곧 명퇴 예정이라, 조만간 연금수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만큼 연금도 계속 올랐으면 좋겠지만 뜻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연금법 개정 후, 2016~2020년 사이 5년 동안 연금이 동결된 것처럼, 2025년 연금법 개정이 확정되면 2026~2030년 사이의 5년 동안 연금 동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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