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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티구피아 작성시간19.05.21 감사합니다. 교직수당은 70%가 아니고 아예 없네요 ㅎㅎ
만약 복직하면 건강보험료는 유예된 것은 그때 소급해서 내나요? 아님 새로 시작하나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30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건 40호봉 인 금액입니다. 선생님께서도 40호봉인데 230만원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원본중에 급여 내역은 70%의 금액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뭘 오해하고 계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