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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시 봉급 지급액 및 내역은?

작성자운영자| 작성시간19.05.21| 조회수3604|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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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화이팅노랑 작성시간19.05.21 감사합니다 항상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티구피아 작성시간19.05.21 감사합니다. 교직수당은 70%가 아니고 아예 없네요 ㅎㅎ
    만약 복직하면 건강보험료는 유예된 것은 그때 소급해서 내나요? 아님 새로 시작하나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21 유예 된것이니 소급해서 납부하는데 보통 절반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문민 작성시간19.05.21 질병휴직은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낼수 있나요?
    그냥 아파서 내면 무급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21 업무와 관련 없이 아파서 내는 질병휴직은 70% 지급됩니다.
  • 작성자 발전하는교사 작성시간19.05.22 와 감사합니다 ^^
  • 작성자 에버그린 작성시간19.05.29 이상하네요. 질병휴직중인 제가 총 수령액이 원래 360만원정도인데 실수령액 230 받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30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건 40호봉 인 금액입니다. 선생님께서도 40호봉인데 230만원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원본중에 급여 내역은 70%의 금액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뭘 오해하고 계신듯 하네요.
  • 작성자 빅보스 작성시간19.07.18 이런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서울의향기 작성시간24.01.10 귀한정보내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행복을 위해 작성시간24.03.12 질병휴직 중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항상 자세히 알려주시는 정보 덕에 궁금증 해결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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