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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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난안쫄아 작성시간22.05.08 운영자님~~ 퇴직에 여유가 있는 저로선 러프하게 1년에 한번정도 흐름을 보는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다르신 분들은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지요. 그러한 요구까지 챙기시는 세심함(저는 능력이 더 대단하다 생각하지만)에 새삼 놀랍니다.
앞으로 큰변동이 예상되어 겁이나는 요즘 운영자님의 고견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받고 싶네요. -
답댓글 작성자 시나브로55 작성시간22.05.09 23년 1월 물가인상율이 공무원봉급인상율 보다 높으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6개월 근무하면 6개월치 보수 합+퇴직수당 증가액 VS 6개월 먼저 퇴직시 명예퇴직수당 덜 줄어드는 금액도 고려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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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리향♥ 작성시간22.05.09 기여금 납부가 끝나고 나니 연금 인상률에 신경쓰게 되네요.
이렇게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거듭 업그레이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메일로 업그레이드 신청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시나브로55 작성시간22.05.09 저도 기여금 납부 졸업은 했는데 물가는 뛰어서 (퇴직 하신 선생님들은 보전해주는 시스템이라 다행이지만) 매년 쥐꼬리만큼도 못 되는 공무원봉급인상율이라서 신경 쓰이게 되네요. 물가수준이라도 보전해줘야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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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얼그레이 작성시간22.05.10 신세계같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멀리보았을때 2학기추석,설날상여금 ÷6개월간 월급보다
22년8월 명퇴가 더 나은건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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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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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5.20 1) 재직공무원 공무원봉급인상률과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중 누적비가 큰것으로 현재는 공무원봉급인상률 누적비가 커서 공무원봉급인상률로 합니다.
2) 퇴직공무원 무조건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