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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성의 허브車] 봄철, ‘패가망신’ 피하는 車사고 처리법

작성자해마(문형철)|작성시간16.03.04|조회수115 목록 댓글 1

최기성의 허브車] 봄철, ‘패가망신’ 피하는 車사고 처리법

지난 3일 오전 강원 춘천시 근화동 소양강 인근 도로에서 기아 프라이드 운전자 A씨는 중앙선을 넘어 현대 싼타페, 기아 모닝을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은 프라이드가 곡선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봄이 오면 언론사마다 교통사고 소식을 단골 뉴스로 다룬다. 나들이 차량이 많아지는데다 덩달아 사고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춘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면서 주위가 산만해져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손해보험협회가 2013~2015년 3년 동안 2~4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월보다 3월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최근 3년 동안 3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5만4506건으로 2월의 4만3189건보다 26.2% 증가했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는 3월에 1145명으로 2월의 956명보다 19.8% 늘었다. 부상자도 2월의 6만6758명보다 23% 증가한 8만2101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봄 나들이를 갈 때는 안전운전에 다른 때보다 신경을 더 써야 한다. 그러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한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추가 사고를 막고 피해를 줄이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하다보면 실수를 저질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

교통사고 처리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정리했다.

◆가해자·피해자 구별법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과실비율이다. 과실이 적고 많음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되고, 보험금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며 윽박지르는 ‘목청 경연대회’가 펼쳐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로에서 차끼리 부딪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진이다. 직진하는 차를 방해한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한다.

보행자를 차로 쳤다면 운전자가 가해자다.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신호를 지켰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사고도 많다. 자동차끼리 발생한 사고는 사고 유형별로 과실비율이 달라져 가해자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잘잘못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이는 운 좋은 사례에 불과하다.

교차로 내 충돌 사고의 경우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 누구 책임인지 가려내기 어렵다. 대로변에 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가 나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한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가해자를 가려낸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한다.

보험사 보상직원은 경찰의 조사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정한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60대40, 70대30, 80대20 등으로 산출된다. 과실비율이 ‘50’을 넘는다면 가해자가 된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들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속서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의 많고 적음을 따진다.

과실비율이 궁금할 때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다.

◆사고 피해 줄이기

가벼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다. 그 다음 피해 정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사고 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한다. 필요할 경우 스프레이로 사고 증거를 표시하고 목격자나 근처 CCTV를 확인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킨다.

연락처와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기록해둔다. 상대방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달라고 하더라도 줄 필요는 없다. 단,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줘야 한다. 각서는 절대로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병원에 이송부터 한다.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까지 동행한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 피해자와 병원에 도착하면 원무과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준다.

경찰서에서는 사고 내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한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아야 한다. 조사가 잘못됐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신청한다.

보험사는 ‘개인비서’라고 여기면 된다. 사고를 처리하려고 보험에 가입했으니 해결 방법을 상의하는 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다. 보험사가 사고 처리해 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이를 막아주기도 한다.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하다.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를 해결한다. 그러나 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써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하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보험사 보상직원,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보험으로 해결했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 파악해야 한다.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낸다. 이러면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돼 사고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gistar@mk.co.kr

1997년 대학 졸업 후 교사, 연구원, 벤처 등을 거쳐 자동차 전문지에서 유통과 금융 등을 취재했다.
2007년 매경닷컴에 입사한 후 2011년부터 취재팀장 겸 자동차 및 유통 전문기자로 근무 중이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특강 강사로 활동중이며 한국자동차문화포럼 운영위원도 맡고있다.
저서로는 운전자들을 위한 자동차 서적 '차테크 상식사전'(기획,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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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피플(카페지기) | 작성시간 16.03.04 회원분들 한테 많은 도움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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