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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경매 아카데미

Re: 전 낙찰자 기한후 대금납부

작성자경매지기|작성시간21.01.16|조회수342 목록 댓글 0

 

 

 

 

 

본 물건의 전 낙찰자는 2020년 8월 18일 1채 매각기일때 439,693,710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법원은 재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3일에 재매각기일이 잡혔으나 매각기일변경으로 매각하지 못하고 재차 12월 15일에 매각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매각기일이 순연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9일로 매각일정이 다시 잡혀 매각을 진행하려 했으나 1월 13일에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네요

 

낙찰자가 꽤나 운이 좋았네요

 

일반적으로 경매절차에서 납부기한까지 매각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재매각일정을 잡습니다.

 

이때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만 잔금납부하면 유효한 매각으로 인정하나 납부기한 후 납부기일까지의 기간은 일일 계산하여 법정이자를 추가 납부하야 합니다.

 

본 물건의 낙찰자는 비록 많은 이자는 납부하였으나 보증금도 지키고 좋은 물건을 낙찰받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힘들게 유망한 물건을 낙찰받았으니 어떻게든 잔금 납부를 하려 했을 것입니다.

 

당시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대출이 힘들어지자 잔금납부를 못한 것이라 강의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새롭게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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