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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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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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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가 아닌자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광고시 표시(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의무화
부동산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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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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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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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11.26일)를 거쳐 2013년 12월 5일
공포ㆍ시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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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중개업자의 허위(미끼)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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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할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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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화 한다.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 50만원의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용시기는 2013년 12월 5일 이후 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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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후 단속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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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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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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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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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동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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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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