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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어떻게 할까요?

작성자김혜련|작성시간23.06.17|조회수346 목록 댓글 1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부동산과 건물의 표시와 건물 고유의 번호, 구조 및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정보 또한 기록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정보들은 매우 명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고, 변동 사항이 발생할 시 즉시 수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과 연계로 건물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등록 내용이 상이할 시에는 부동산 등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그럼 이것은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물 소재지, 고유의 번호 및 입주한 공간의 번호, 구조 및 종류 등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발급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은 직접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과정이 전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발급 신청을 해보실 수 있답니다. 만약 직접 방문을 하려 하시는 분들 중 시간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을 주고,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급은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하시는 경우 필요하게 되는데요. 해당 건물이 합법적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건축의 현황도를 파악하기 위해 건축주의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수료로 약 500원의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열람의 경우 300원이며, 모바일로 신청을 하실 경우 열람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였을 때에 만약 건축물이 합법적이지 않은 건물이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증금 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거래 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융자를 받으려 하시는 분들도 은행에서 건축물 합법성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건축물관리대장은 직접 방문으로 신청을 해보시거나 온라인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어떠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왜 발급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중요성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립일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문서로 정보들을 필히 수집해 두어야 하며, 계약 시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은 문서화를 하여 보관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을 거래하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건축물대장도 잊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보다 명확한 정보들을 검토해 보시고, 거래를 진행해 가시길 바랍니다.

 

천만평규모의 동탄신도시의 부동산정보

https://open.kakao.com/o/gjkfHxYe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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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미연 | 작성시간 23.06.20 건강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며,
    건강한 사람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죠,
    내가 웃어야 내 행운도 미소짓고,
    나의 표정이 곧 행운의 얼굴입니다,
    여유를 찾는 행복한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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