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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사전 결정 근거 신청 제출서류 유효기간

작성자조현숙|작성시간23.08.04|조회수2,379 목록 댓글 0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제도가 시행 중에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아 두면 참 유용한 제도입니다

바로 건축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제도인데요

건축 사전결정제도라 합니다

쉽게 풀어보면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토지에

원하는 규로로 원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미리 검토하여 알려주는 제도랍니다

사전 검토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본 허가와 거의 대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고민만 하지 말고 잘 활용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바로 알아봅니다

◆건축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근거 : 건축법 제10조

▶주요 사전 결정 내용

- 해당 대지에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

-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 건축 허가를 위해 고려할 사항

네 사전결정을 통해서 건축 허용여부, 건축물 규모, 건축허가시 고려 사항까지

한번에 알수가 있습니다

◆사전 결정 신청 시 제출서류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조

▶사전 결정 신청 서류

- 건축위원회 심의 시 : 간략 설계도서

- 교통영향평가 검토가 필요시 : 교통 영향평가서 관련 자료

-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 환경성 검토 자료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사전 결정 결과 송부 : 사전 결정 후 7일 이내

건축 허가는 여러 관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 사전 결정 시에도 여러 관련 법을 검토하여 처리하게 되는데요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어요

사전 결정을 받으면 이런 허가는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됩니다

◆사전 결정 의제처리

▶근거 : 건축법 제10조 6항

▶주요 내용 : 사전 결정 시 허가, 신고, 협의 갈음 사항

- 산지전용허가와 신고 등

- 농지전용허가와 신고 등

- 하천점용허가

건축 사전 결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무한정 인정해 줄 수는 없겠지요

건축물 사전 결정은 건축 허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민원 편의 행정으로

일정 기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사전 결정의 유효기간

▶근거 : 건축법 10조 9항

▶주요 내용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됨, 즉 사전 결정의 유휴 기간은 2년입니다

※건축 사전결정을 받았다면 2년이내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사전결정의 효력이 유지되어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결정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고요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해요

이 허가의 협의 후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는 농지(산지) 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전 결정을 신청한 사람은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도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는지?

사전 결정 제도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체적으로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은 크게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건축물에 해당되어 문제 발생의 소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건축 허가는?

사전 심사결정 제도는 약식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해요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비도시지역 건축 연면적 200㎡ 미만은 사전 결정 신청이 가능한지?

건축법 제14조 제1항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은

건축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건축 신고는 사전결정 대상이 아닌거 아시죠~

건축 허가 대상만 신청이 가능하여

따라서 사전 결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사전 결정 근거

사전 결정 신청 제출서류 및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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