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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고와 건축 허가의 차이

작성자박창 희|작성시간23.10.10|조회수49 목록 댓글 1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설계사에 의뢰하여

설계사의 처분에 맞기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건축 허가와 신고는

단어에서 내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준비할 서류도 많아져요

설계 비용도 많이 들고 허가 기간도 길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중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항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건축신고는

소규모 건축 시 민원인들의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건축 허가에 비하여 설계 비용은 적게 들고

처리 기간도 짧아져요

건축신고 시는 신고하는 건축설계도서에 건축사의 서명 날인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어떤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건축물은 신고로 할 수 있는지요?

건축 허가와 건축신고 대상에 대해 관련 건축법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건축 허가

▷관련 근거 : 건축법 제11조

▷주요 내용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신고사항을 제외하면

모두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축 신고부분을 좀 더 세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관련 근거 : 건축법 제14조

▷주요 내용 : 다음 사항은 신고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 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②비도시지역에서 200제곱 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③연면적 200제곱 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선

④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⑤소규모 건축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신축건물의 경우

바닥 면적의 합계가 25.7평이하거나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은 60평이하 3층 미만의 건축물은

신고로 처리할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비도시지역에서 3층미만 62평의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나 60평 이내로 조정할 경우 건축 신고로 가능합니다

건축신고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

▷관련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주요 내용 : 신고로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

①연면적 합계 1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높이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③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건축조례로 정한 것

④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 미터 이하 공장

⑤농업, 수산업용 읍, 면지역의 200제곱 미터 이하 창고 및

400제곱 미터 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등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법 조항을 참조해 주세요!!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 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 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 너 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 지역(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 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 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 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본적으로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허가대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건축신고 대상을 잘 파악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과 큰 차이가 없다면

신고 대상으로 면적이나 층수 등을 조정하여

신고 대상으로 처리하면 여러 모도 유리해집니다

이상으로 건축신고와 허가 대상 및 차이점에 대해

관련 법을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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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브 | 작성시간 23.10.11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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