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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허가 대상, 고려할 사항

작성자김상준|작성시간23.10.12|조회수269 목록 댓글 0

건축물의 용도는 얼마든지 바꿀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처음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용도가 끝까지 지속되는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 허가 등을 통해 얼마든지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자동차 관련 시설군~그 밖의 시설군까지 9개 시설군과

시설군별 자동차 관련 시설부터~ 동식물 관련 시설까지 29개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총칭하여 9개에 시설군 29개 종류라고 하고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허가, 기재 대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건축물은 그 용도에 따라

9개에 시설군 29개 건축물로 나누어지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에서 가장 위쪽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가장 상위 시설군

아래로 갈수록 하위 시설군에 해당합니다

상위 시설군에 해당될수록

건축 허가받는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서

위 표의 상위 시설군~ 하위 시설군의 분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위 시설에서 하위시설로 용도변경은

신고 사항으로 아주 쉽게 이루어지고요

하위시설에서 상위 시설로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사항

⇒위 표에서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위락시설(4군)을 노유자시설(6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신고로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사항

⇒위 표에서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예를 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7군)을 판매시설(5군)으로 용도변경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을

신청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상위군에서 하위 시설군은 신고, 같은 군은 기재 사항 변경, 하위군에서

상위군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시 특히 고려할 사항】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은 건축법 하나만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법, 소방법, 오수처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차면적 확보

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주차장법에서 적용하는 주차면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문화 및 집회 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건축법에서는 동일 군으로 개재 사항 변경을 하면 되지만

주차장법에서는 문화 집회 시설은 150㎡당 1대, 위락시설은 100㎡당

1대로 주차면적이 달라 주차면적에 여유가 없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물론 위락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 시설로는 가능하고요

결국 부족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수 정화 시설 용량 확보

이 경우도 주차장 면적 확보와 같습니다

오수처리용량이 작은 시설에서 오수처리용량이 큰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할 경우

부족한 용량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오수처리 관련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이지요

소방법, 전기통신 법 등 타 법의 적용 또한

동일합니다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권에 적합한 규모와 용량을

갖추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고, 허가, 기재 사항 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시 타법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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