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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하여 !

작성자한지원|작성시간23.12.05|조회수285 목록 댓글 0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하여 !

 

오늘은 여러분들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신다거나 앞두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거래에서 필요한 서류는 항상 꼼꼼하게 살펴보고,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필수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어떠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말 그대로 건축물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둔 것으로, 건축물 현황에 대해 자세히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부동산 건물 표시나 소재지 번호, 구조 및 면적 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만약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무허가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유권처럼 권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도 우선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부동산 주소나 지목, 면적 등의 표제 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해 보시게 되면 부동산과 건물의 표시나 건물번호, 구조 및 면적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매매계약 외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며, 확인 사항과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다면 즉시 변경을 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혹 건축물관리대장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보험 가입도 거절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미리미리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소유주 또한 이르 토대로 하여 과세 자료를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일치하도록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관리 대장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을 하여 발급을 받는 오프라인 방법과 방문 없이 직접 정부 24시 사이트를 통해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는 온라인 발급 방법이 있는데요 ~! 전화나 메일, 팩스를 통하여 누구나 신청을 해보실 수 있고, 즉시 처리가 가능하여 간편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들이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시는 경우에는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열람의 경우 한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반면,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으실 경우, 무료로 이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평면도는 원칙적으로는 법령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만 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발급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로 내방을 하여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들은 정부 24시에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서 해결을 해보실 수 있으며, 소유자분들은 세움터를 통해 민원 처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을 확인하시면서 위반건축물이라는 사항이 적혀있는 경우라면 항상 주의를 하시길 바라며, 합법적인 건설을 통해 지어지지 않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거나 추후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으니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확인을 꼼꼼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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