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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착지원금 귀촌 지원금신청자격 알아보기

작성자유민지|작성시간23.09.10|조회수122 목록 댓글 1

 

 

 

귀농 정착지원금 귀촌 지원금신청자격 알아보기

 

 

 

귀농 및 귀촌을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내려가 정착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요.

 

보통 귀농, 귀촌이라고 하면 농촌의 집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귀농, 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이 2가지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농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귀촌 지원금신청자격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인 :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한 사람
2.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3.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으로 전직을 하려는 경우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그러니까 신청자격을 충족한다고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능력, 사업의지, 준비상황, 재배규모, 재무안정성
※ 우선사항 : 영농계획
※ 감점사항 : 기준 조건 미충족

 

 

 

 

농촌 정작지원금 지원내용

 

귀농귀촌 정책자금은 농업 창업, 주택 구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업 창업 지원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등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귀농 정착지원금 지원 기준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을 한도로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고 신청기간은 상반기는 1~2월, 하반기는 6~7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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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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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토지사랑v매니저 | 작성시간 24.03.27 ★자동 등록되는 공지사항 입니다★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카페에서 운영되는 스터디 그룹!

    확인하시고 반갑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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