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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착지원금

작성자유연재|작성시간23.09.22|조회수700 목록 댓글 0

 

 

 

 

 귀농귀촌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농 정착지원금이란?

 

 

귀농 정착지원금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귀농인들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농업 경영에 대한 부담을 줄여 농촌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귀농 정착지원금의 신청자격

귀농 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청도군으로 전입한 가족
  • 주민등록 1년이 경과한 가구의 세대주
  • 신청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인 세대주
  • 농업 경영체에 등록 1년 이상인 세대주
  •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귀농 정착지원금의 지원 내용

귀농 정착지원금은 부부 전입, 부부 및 자녀 전입 등의 경우 월 40만원 혹은 월 50만원을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귀농인들은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농업 경영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신청 방법

귀농 정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기준 이후 5년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시, 군, 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그런 후 심사가 진행되고, 선정된 경우 귀농 정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외의 지원사업

귀농 귀촌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농촌의 오래된 가옥이나 빈집의 수리 혹은 임대주택의 수리를 위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귀농인 농업인턴 사업

귀농인들이 농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귀농인은 15세부터 55세 이하인 사람 중 귀농을 계획하거나 귀농 후 3년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도농가는 전업농가나 신지식농업인으로 인정받은 농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인턴 업무는 주 40시간으로 진행됩니다.

3. 농가주택 신축 건축설계비 감면 제도

귀농인들이 부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설계비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그 김천시를 통해 신축을 진행할 시 건축설계비를 30%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기타 지원사업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지원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귀농 정착지원금과 함께 다른 지원사업들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을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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