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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귀농 자금지원 정책 안내

작성자강범수|작성시간23.10.10|조회수199 목록 댓글 1

경기도에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농업 창업 자금 융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귀농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 귀농 자금에 대해, 국가에서는 귀농을 권장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좋은 조건의 융자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경기도 귀농 자금지원 - 농업 창업 자금 융자 정책 안내

 

지원 대상○ 귀농인・재촌 비농업인

  •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재촌 비농업인 :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위 귀농인・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사람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도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은 가능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해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지만,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귀농인・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이주 기한

  1. 농촌지역 전입일로 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2.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다만 귀농인 지정과 자금지원 신청은 부부 중 한 명만 가능)
  3.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 거주 기간

  1.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람
  2. 재촌 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
  3.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 후에 다른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한 경우에는 처음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최초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도시지역으로 이사한 적이 없어야 함)

 

○ 교육 이수

  1.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 사이버 교육, 농촌재능 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이력중개센터 참여는 참여 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3. 위 ‘1’과 ‘2’의 교육시간을 인정하는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만 인정
  4. 귀농자 중 실제 6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단. 40세 미만인 사람), 후계농업인은 교육이수를 한 것으로 인정

 

○ 단서 사항

  1.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어야 함
  2.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지원 내역

  1. 자금 지원 한도(대출 한도) : 세대당 최대 3억 원 한도 이내
  2. 대출금리 : 연 1.5% 고정 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3. 상환조건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4. 상환기간 중에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가능함(농가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 대상 사업

  1. 경종 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수작물, 복합영농 등의 창업자금
  2. 축산 분야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및 기타 축산 등의 창업자금
  3. 농촌 비즈니스 분야 : 농촌관광휴양사업, 농가 레스토랑 등의 창업 자금

 

신청 방법

  1. 귀농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경기도 농업정책과 : 031-8008-4412,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031-580-2889)
  2. 단. 신청연도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이 소진된 경우에는 자금 집행이 중단됨
  3. 문의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로 함(1899-9097)

 

 

 

정리

귀농 결심은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일입니다. 숙고와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았다면 귀농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각 개인이 처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세심하게 감안한 자금지원정책이 있으니 안내에 따라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신청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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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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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토지사랑v매니저 | 작성시간 24.03.27 슬슬 봄이 오려나봐요~

    아직은 날씨가 변덕스러우니 감기 조심하시고

    여기서도 출석체크 해주시면서 반갑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buly.kr/AanHr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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