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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과 귀촌 차이와 장단점 비교

작성자김상준|작성시간23.10.12|조회수223 목록 댓글 0

 

귀촌과 귀농은 농・어촌지역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긴다는 것만 같고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사회경제적 조건과 준비과정도 다릅니다. 귀촌과 귀농을 비교하며 각각이 가진 장단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봅니다.

 

 

귀촌과 귀농의 정의

귀촌과 귀농은 농・어촌 혹은 임업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생활근거지를 옮긴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상황, 일상생활의 여건 등이 크게 차이 나고 준비하여할 것과 준비과정등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귀촌과 귀농이 어떤 차이가 있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귀촌과 귀농의 정확한 개념부터 확인합니다.

귀촌의 정의

귀촌은 도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는 것은 귀농과 같지만 농・어업이나 임업등에 종사하지 않고, 그 이외의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직업이나 직장은 옮긴 농・어촌 지역에서 구하거나 인근지역, 혹은 기존 직업을 유지하고 출퇴근하는 경우입니다.

귀농의 정의

귀농은 농・어촌지역 혹은 임업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는 것은 귀촌과 같지만 농업, 어업, 임업에 직업을 갖고 직접 종사하는 것입니다. 본인 소유의 전답에서 농업경영을 하여도 좋고 관련 기업(농업법인 등)에 종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의 지원(귀농지원)을 받기 위한 법률적 개념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다음 5가지 중 하나의 경우에 속해야 합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참조)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함)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 등록이 가능하며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 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귀촌과 귀농의 차이와 장단점 비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크게 차이 납니다

귀농은 법적조건(농업경영체 등록)을 충족하면 창업지원, 주택구입지원, 귀농교육 등을 공공기관이나 귀농하려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촌은 귀농에 비해 이런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최근엔 인구감소문제로 인해 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도 있지만 귀농에 비해서는 규모나 종류에서 크게 차이 납니다.

 

농・어업 종사 VS 기존 직업 유지, 기존 직업능력 활용 차이가 있습니다

귀농은 본인이 기존에 종사했던 직업이나 가지고 있는 직업능력, 경력과 상관없이 농업, 어업, 임업등으로 직업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촌은 도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거나 창업 등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능력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각자에게 장단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준비과정과 기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귀촌은 귀촌 희망지역이나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의 지역(도시 포함)에서 직업을 구하거나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캐리어와 직업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가 혹은 창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적당한 곳이 있으면 별도의 준비기간이나 교육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농은 농어업이나 임업등에 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직업교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농이나 어업, 임업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충분한 정도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물을 키울 것인지 작물을 선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작물을 키우기 위한 지식과 더불어 시장상황, 유통, 마케팅 방안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귀촌에 비해 준비기간도 길고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귀농・귀촌지 선택 가능지역이 다릅니다

귀촌은 일반적인 직업을 구하기 용이한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이라도 어느 정도의 인구수나 인구밀집도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촌지는 도시인근의 농・어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이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외지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어렵습니다.

 

반면, 귀농은 귀촌과 반대입니다. 귀농은 기본적으로 전・답 등 농지를 구해야 합니다. 도시 인근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은 농지의 가격이 높습니다. 충분한 정도의 농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본격적인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의 운영비와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지 구입에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하기에는 예산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지를 구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귀농은 선택한 작목에 따라서 귀농지가 제한됩니다. 감귤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포천이나 양평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과농사를 제주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작목별로 재배가능한 지역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다릅니다

귀촌은 귀촌생활이 예상과 다르거나 직장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사비용 정도의 부담으로 도시로의 회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농은 주택, 구입한 농지와 시설 처분, 지원받은 귀농자금 상환 등 생활기반 자체를 온전히 다시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귀촌에 비해 귀농은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족에 대한 배려와 동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

귀농과 귀촌의 차이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작성하다 보니 귀농에는 리스크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귀농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게 된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하지만 귀농의 장점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공 시의 과실이 다릅니다. 귀촌은 본인의 직업에 따라 한계가 명확하지만 귀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엿한 영농인으로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서 오는 자연과의 일체감이나 경이는 귀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신적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귀촌과 귀농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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