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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정보

귀촌 지원금신청자격 알아보기

작성자유지영.|작성시간23.10.16|조회수95 목록 댓글 1

 

 

 

 

요즘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중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소음과 공해, 스트레스로 지친 삶을 탈피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은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직업에 적응해야 하는 큰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절차와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촌 지원금 모음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으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도 있으며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타지역에서 올경우 귀농 귀촌정착지원금을 지급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을 처음 시작해 보려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인 만큼 처음 농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지원 대상인데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분야에  종사하셨거나 농업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는 이주 기한이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한이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 제한도 있는데요. 65세 이하인 세대주인 경우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영농 정착지원금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청년후계농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후계농 요건

  • 만 18세이상~만 40세 미만
  •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사업 신청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거주

외에 일정 재산 이상이되거나 공공기관회사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급여를 받고 있으면 청년후계농에 신청할수 없습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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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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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토지사랑v매니저 | 작성시간 24.03.27 공지사항 하나 안내드립니다~

    필독해주시고, 들어오면 반갑게 인사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buly.kr/1xw9m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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