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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 땅투자는 가능한 부동산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작성자대박땅꾼|작성시간20.11.18|조회수232 목록 댓글 5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재정비됨에 따라 과거 시설녹지라는 개념이 현재는 그 용어가 없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시설녹지는 현재의 완충녹지, 경관녹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는 같다고 보아도 좋다. 시설녹지는 현재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완충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내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을 받게 되며 세부적인 행위제한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다. 해당 토지가 100% 완충녹지나 시설녹지이면 못 쓰는 땅이라고 보아도 좋다." 입니다.

결국은 시설녹지라면 100% 못쓰는 땅인데 도로변 상업예정용지 땅이라니 일종의 사기인 셈입니다. 땅 투자는 이러한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전문가에게 컨설팅 받는게 좋습니다.

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어떤 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표시되어 있어 재개발된다고 하여 집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현지개량방식으로 지자체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은 본인소유 주택을 스스로 개량, 건설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이 있는데 공동주택방식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건축물이나 토지를 보상해 주고 입주권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종의 재개발 아파트사업인 셈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표시되어 있는데 현지개량 방식이냐? 공동주택 방식이냐? 하는 것은 당해 행정관청에 별도로 알아봐야 합니다. 

땅 조사를 하기 위해 지자체 해당과에 직접 들러 세세하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문가 영역이라 일반 사람들로서는 접근하기 조차도 힘듭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어떤 분야든 전문분야가 다 있어 참 전문가 세상이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도시지역 외 농림지역 땅은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지역은 어떤 개발계획에 의하여 나중에 어떻게 개발될지는 몰라도 당장은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개 관리지역인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땅만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 즉 개발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개발이 수반되지 않는 땅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적도에 나와있는 삼각형 모양의 땅은 현재로선 쓸모가 없으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치있는 땅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개발지 땅 투자에는 하나도 개발, 둘에도 개발, 셋에도 개발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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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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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 수영 | 작성시간 20.11.19 만추의 아름다운 가을날을 한장의 사진처럼
    예쁜 추억으로 가슴 깊숙히 담으시면서
    가을의 끝자락 여유롭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리고 추천합니다
  • 작성자블랙홀 이호철 | 작성시간 20.11.25 합덕역 농림지땅도 파시던분이 농림지땅 절대 권하지않는다는건 앞뒤가 안맞네요??
  • 작성자bluesky872 | 작성시간 20.12.02 신도시나 역세권이 농지위에 만들어진다는걸 모르시나보네요. 전문가 맞나요?
  • 작성자바하 | 작성시간 20.12.08 ㅋㅋ
    언제나 정답만 말할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
  • 작성자kim김 | 작성시간 21.01.23 그래도 계획 관리지역이 좋다는 뜻이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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