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법이다. 법을 모르고선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우리나라에선 모두 112개의 법률이 땅의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이들 법률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위해 지정한 지역.지구가 315개나 된다.
그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부받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지구는 33개 뿐이다. 지적 고시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아 어떤 땅에 어떤 지역.지구가 지정돼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심지어 정부에서 조차 지역.지구 부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땅투자에 함정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법을 상사하게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요 법률에 대해 윤곽쯤은 잡고 있어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개략적이나마 알아둬야 할 법률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림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법률과 법률의 개정, 정책의 흐름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2천 년대 들어서면서 땅과 관련된 법률들이 수없이 바뀌어 왔다. 정부는 제반법률을 개정해 개발을 대폭 허용하는 법률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땅 투자자들에겐 어느 때보다 기회가 될 수 있다. 새롭게 개발이 허용되고 그 가능성이 점춰지는 지역들의 땅들은 급등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법률 개정과 관련된 신문보도를 유심히 챙겨야 한다. 법률의 개정 방향에 대해선 신문을 포함한 지상에 크게 보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땅값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귀한 정보를 그냥 흘려 버린다. 심지어 땅투자를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정보에 둔감하거나 무심히 흘려 보낸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꼬박꼬박 모으고 탐독한다면 땅투자의 길이 보이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