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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믿지말고 반드시 현장방문을 하라!

작성자대박땅꾼|작성시간21.12.03|조회수315 목록 댓글 11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기재된 것만 살펴보고 토지규제에 대한 확인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땅투자 시 매우 중요한 서류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기본적 규제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서류만으로 규제를 확인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그 토지가 소재 되어 있는 해당 관청과 근처에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 등에서 규제를 확인하거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고인돌이 있으면 반경 200~300m까지는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서류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나와 있지 않을 경우도 있고 육안으로 고인돌이 보이지 않을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에게 추가 규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현장 경험이 많은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이용하면 규제 내용에 대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지적도를 보니 도로가 없어 맹지인줄 알았는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니 4m 포장도로가 접해 있다면 허가가 날 수 있을까?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으면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지만 현황을 확인해 보니 도로가 없어진 경우라면 해당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가 토지를 보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긴 하지만 모든 규제사항을 다 알려주지는 않는다. 특히 군사시설이나 문화재,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령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야산 봉우리에 군 초소가 있다거나 예비군 사격연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격거리에 제한이 있어 해당 군부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고인돌이 있어 반경 200m 이내는 건축이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

 

환경관련 규제도 마찬가지다.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개발행위 허가를 규제하는 토지는 일일이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개별 필지별로 규제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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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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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갑돌이 | 작성시간 22.02.22 좋은 정보 스크랩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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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백호랑 | 작성시간 22.03.21 감사 합니다.
  • 작성자탁봉근 | 작성시간 22.05.03 5 월 3 일 화요일날 입니다.!~
    여왕의 계절 5월은 애정을 듬뿍 담은.~
    사랑의 달이 될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나누는 달이.~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5월을 존경합니다 기쁜마음으로.~
    서로에게 표현하는 행복한 5월이 되시고 예뿐꽃들이 향기와.~
    고운빛갈로 유혹하는 아름다운 5월입니다 삶에 무게에 고달푼.~
    우리에게는고운 자태와 향기에 잠시나마 미소를 지울수있게 해줍니다.~
    늘건강 하시고 몸 관리도 잘 하시고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함니다.~
  • 작성자오진남 | 작성시간 22.07.27 7 월 27 일 수요일날 입니다.!~
    오늘 아침도 서늘한게 시원해서 좋으네요.
    무더위 열대야로 기승부리지 말고 이되로 쭉~~
    오늘도 활기차게 건강하시고 행복 행운 가득 즐겁게
    웃음꽃피는 상쾌한날 되세요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오미크론 변위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가 다시 재
    확산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더 참고 견디시면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 올테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강남호 | 작성시간 22.09.30 구월의 끝날 마무리 잘 하시고
    수확의 계절 시월을 맞으세요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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