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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가 절대 사면 안되는 땅 5가지

작성자대박땅꾼|작성시간24.04.15|조회수215 목록 댓글 0

 

토지투자의 고수들이 맹지를 매입하여 고수익을 냈다거나 임야를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사례를 들으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그런 행운은 없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법에서 규제하거나 개발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땅은 일단 피해야 합니다. 투자를 계속하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투자 초기부터 고난도의 땅을 매입하여 고생하다 손해를 보고 토지투자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떠날 수있습니다.

다음은 초보 투자자가 사면 안 되는 땅입니다.

 

 

1.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 농지

국가에서 농지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투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셔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을 열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된 땅은 피해야 합니다. 건축은 물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역시 토지이용계획원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맹지

맹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시각차가 큽니다. 투자 현장을 다니다 보면맹지를 풀어 고수익을 얻었다는 사례를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맹지를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게 풀 수 있었다면 땅주인이 여지껏 맹지로가지고 있다가 싸게 내놓지 않겠지요. 대박을 노리다 쪽박을 찰 수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현황도로나 사도가 없는 맹지라면 바로 돌아서는 게 좋습니다.

 

 

 

4. 혐오시설이 주위에 있는 경우

축사나 송전탑, 철탑, 추모공원,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시설 등 사람들이기피하는 혐오시설이 가까이 있다면 사지 말아야 합니다. 유일하게 축사의 경우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축사가 이전하거나 문 닫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것 또한 확인해봐야 합니다.

 

 

 

5. 등기부등본이 복잡한 토지

토지 등기부등본에 지분등기나 가압류, 예고등기 등이 올라 있다면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소나 매도자가 등기원인을 설명하고 별것 아니니 해결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잔금을 치를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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