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 부동산 대책에서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 층수를 최고 2~3층에서 3~4층으로 높이고
필지당 3~5가구로 돼 있던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가구 수 제한도 없앴습니다.
그동안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생활과 투자가 이뤄져 왔던
주택시장에 새로운 주택유형이 등장한 것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히셔줄 수 있으며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도 좋습니다.
보기좋은 외관이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노후주택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기초공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