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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형 태양광 발전소 장점.가중치 1.5 /건물 임대형 태양광 분양

작성자고성만|작성시간23.04.17|조회수36 목록 댓글 0

건물임대형 태양광 발전소 장점.가중치 1.5  /건물 임대형 태양광 분양

1.건물임대형 인천 72kw, 김포 60kw 
-인천 72kw / 가계약(내일 최종결정 예정)
-김포 60kw / 분양중
1-1.인천서구 건물지붕위 임대형 72kw * 1구좌
-분양가 : 1.29억원(2,000만원 / 1억 900만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8-10번지

1-2.경기김포 건물지붕위 임대형 60kw * 1구좌
-분양가 : 1.08억원(1,800만원 / 9,000만원)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237번지

-모듈 : 현대 600W 양면형 2등급
-인버터 : 현대 125kw * 1대
-루프형 고정형구조물 / 포스맥 재질
-지목 : 공장용지, 대지 / REC 가중치 1.5
-2023년 11월경 상업운전예정
-팩토링 대출 : 보증보험증권 담보로 진행되는 대출
-개인신용, 개인소득(4대보험가입), 개인자산 평가
-1년거치 14년상환 / 변동금리 6%~ / 70세이상 대출 불가능
-사업개시후 임대차 계약체결 / 임대기간 20년 / 확정일자 신고
-건물임대료 3만원/1kw 기준, 5년치 선납조건
-한전계통연계비용 분양가에 포함
-잔금 지급시 부가세(VAT) 별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료 별도(매월 8만원)
-태양광 종합공제보험 가입시 년간 60만원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건물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정의)과 “임대기간”(태양광발전소 상업운전시기인 20년), 임대인과 임차인의 목적물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관할법원등기소에 “확정일자” 신고를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를 할때에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때에 경매법원에서 배당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임의로 강제철거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차인에게는 20년동안 태양광발전소를 상업운전할 수 있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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