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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막으려 십시일반 필지 사들여 주민 공동소유 마을로

작성자신현진.|작성시간23.07.12|조회수29 목록 댓글 0

 

 

물만골 철거 막은 공동체 역사

물만골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964년 동구 초량동 매축지 철거민이 이주하면서부터로 전해진다. 물론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이 살 곳을 찾아 하나둘 물만골로 들어왔고, 이후 군사기지용 도로 개설과 1953년 방목장이 설치되면서 거주자가 급속도로 늘었다는 전문도 있으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 연제구가 발행한 ‘살고싶어라 물만골 마을’에 따르면 이곳은 ‘못사는 사람들이 살기 편한 곳’이었다. 재개발에 밀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각지에서 물만골을 찾은 이들이 산기슭에 손바닥만 한 집터를 마련하여 얼기설기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모습이 갖춰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20년 기준 물만골의 411세대 중 건축허가를 받은 집은 단 한 곳뿐이다. 사진은 도로와 맞닿은 집으로 어르신이 들어가는 모습. 


철거에 맞선 투쟁과 토지 매입은 물만골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땅 주인이 있는 곳에 임의로 집을 짓고 살다보니 행정당국은 철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거주한 지 50년이 됐다는 80대 할머니는 “집이 부서질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남편)가 지붕에서 뛰어내리고 실성을 했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부순다고 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집 안에 있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1990년 동래구(당시 행정구역 편제상)는 물만골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준비했다. 경찰력이 총동원됐고, 주민은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맞섰다. 다행히 구와 마을 간 협상이 성사되면서 불상사는 없었다. ‘최근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더이상 무허가 건축물을 짓지 않기로 한다’는 게 협상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남의 땅에 허가 없이 임의로 지은 건축물’이라는 마을의 수식어를 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사이 1997년 물만골 내 일부 주민이 개발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건설 방식의 대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자 1999년 주민은 ‘물만골 공동체’를 결성해 이를 막았다. 공동체는 나아가 집집마다 10만 원을 모아 필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매입한 땅은 개인이 구획을 나눠 사유화한 것이 아니라 주민 공동소유로 설정됐고, 등기부등본이 나오자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리기도 했다. 언제 쫓겨날지, 언제 집이 파괴될지도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에서 해방되고자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쾌거’였다. 이후 세 차례 더 공동매입이 진행됐고, 공동체는 주민이 사는 땅의 약 90%를 같은 방식으로 사들였다. 결국 물만골은 마을의 재산(주민 공동소유)이 됐고, 이로 인해 마을 전체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개발할 수 없게 되면서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다. 물만골은 전국 최초로 2002년 환경부로부터 ‘생태 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꼬리표는 계속 붙었다. 연제구는 현재 마을의 집 대부분은 무허가 건물이며, 허가 주택은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으로 물만골 411세대 중 건축허가를 받은 집은 단 한 곳이었다.

물만골공동체를 이끄는 박순애 운영위원장은 “주민의 노력으로 건축물이 지어진 땅은 사들였지만 정작 건축물은 ‘무허가’라는 이 딱지를 떼어내지 못했다”며 “공동체의 숙제이자 마을의 염원인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물만골은 주민이 스스로 땅을 매입하면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와 연제구의 적극적인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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